2022. 3. 15. 21:06 OCG/Q&A
[Q&A]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몬스터가 상대 필드에 뒷면 수비 표시로 존재할 때에 "섀도르 퓨전"을 발동해 자신의 덱의 몬스터를 융합 소재로 할 수 있습니까?
Q. 상대 필드의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몬스터가 그 후에 발동한 "달의 서" 등의 효과에 의해 뒷면 수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섀도르 퓨전"을 발동했을 경우,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몬스터가 상대 필드에 존재할 경우, 자신의 덱의 몬스터도 융합 소재로 할 수 있다.'의 처리를 적용해 자신의 덱의 몬스터를 융합 소재로 할 수 있습니까?
A.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몬스터가 그 후에 "달의 서" 등의 효과에 의해 뒷면 수비 표시가 되었을 경우, 그 몬스터는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몬스터'로 취급하지 않게 됩니다.
(단, 그 몬스터는 '특수 소환된 몬스터'로는 그대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질문한 상황의 경우, "섀도르 퓨전"의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몬스터가 상대 필드에 존재할 경우, 자신의 덱의 몬스터도 융합 소재로 할 수 있다.'의 처리를 적용할 수 없으며, 자신의 패와 자신 필드에 융합 소재가 되는 몬스터가 모여 있지 않다면 "섀도르 퓨전"을 발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13285&keyword=&t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