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신이 "하나 미즈키"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해 '●상대가 메인 페이즈 및 배틀 페이즈에 효과 몬스터의 특수 소환에 성공할 때마다, 자신은 그 몬스터의 공격력만큼만 LP를 회복한다. 이 효과로 자신의 LP가 회복하지 않았을 경우, 엔드 페이즈에 자신의 LP는 절반이 된다.'는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턴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 플레이어가 실행한 효과 몬스터의 특수 소환이 "배틀 페이더"뿐일 경우, 엔드 페이즈에 '이 효과로 자신의 LP가 회복하지 않았을 경우, 엔드 페이즈에 자신의 LP는 절반이 된다.'의 처리는 적용됩니까?

 

A. 질문한 상황의 경우, "하나 미즈키"의 몬스터 효과의 적용 중에 상대 플레이어는 효과 몬스터의 특수 소환을 실행했습니다만, 특수 소환된 "배틀 페이더"는 공격력이 0인 몬스터이므로, '자신은 그 몬스터의 공격력만큼만 LP를 회복한다.'의 처리에 의해, 결과적으로 자신의 LP는 회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엔드 페이즈에 돌입했을 경우에는 '이 효과로 자신의 LP가 회복하지 않았을 경우, 엔드 페이즈에 자신의 LP는 절반이 된다.'의 처리에 의해 자신의 LP가 절반이 됩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22401&keyword=&t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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