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의 '타락천사 마스테마"에 자신의 "팬텀 포그 블레이드"의 효과가 적용되어 있고, "타락천사 마스테마"의 효과가 무효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이 "금지된 일적"을 발동했을 경우, 그 '공격력이 절반이 되고, 효과는 무효화된다.'는 효과를 이미 효과가 무효화되어 있는 "타락천사 마스테마"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A. 효과가 무효화되어 있는 몬스터에 대해서도 "금지된 일적"의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고른 몬스터에 대해 '공격력이 절반이 되고, 효과는 무효화된다.'는 효과가 적용됩니다.

또한, 그 "금지된 일적"의 효과의 적용 후, 그 턴에 "팬텀 포그 블레이드"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도 "금지된 일적"의 효과에 의해 "타락천사 마스테마"의 효과는 턴 종료시까지 무효화됩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13338&keyword=&t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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