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1. 21:25 OCG/Q&A
[Q&A] "금지령"으로 카드명이 선언되어 있는 카드를 "설천후 시엘"의 몬스터 효과에 의해 마법 & 함정 존에 놓을 수 있습니까?
Q. "눈의 천후모양"을 선언하고 상대가 발동한 "금지령"의 '이 카드가 필드 위에 존재하는 한, 선언된 카드를 플레이할 수 없다.'는 효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설천후 시엘"의 '①: 이 카드가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때에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천후" 마법 / 함정 카드 1장을 고르고 자신의 마법 & 함정 존에 앞면 표시로 놓는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을 경우, 덱에서 "눈의 천후모양"을 고르고 자신의 마법 & 함정 존에 놓을 수 있습니까?
A. "금지령"의 효과가 적용되어 있을 경우, 그 카드명이 선언되어 있는 마법 / 함정 카드를 "설천후 시엘"의 몬스터 효과에 의해 덱에서 고르고 자신의 마법 & 함정 존에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10758&keyword=&t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