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09:03 OCG/Q&A
[Q&A] 상대 턴에 발동하는 "천구의 성각인"의 몬스터 효과에 의해 필드의 앞면 표시의 카드를 고를 경우, 체인해서 발동한 속공 마법 카드를 고를 수 있습니까?
Q. 자신이 "천구의 성각인"의 '①: 상대 턴에 1번, 이 카드가 엑스트라 몬스터 존에 존재할 경우, 자신의 패 / 필드의 몬스터 1장을 릴리스하고 발동할 수 있다. 필드의 앞면 표시의 카드 1장을 골라 주인의 패로 되돌린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하고, 추가로 체인해서 패에서 "코즈믹 싸이크론"의 '①: 1000 LP를 지불하고, 필드의 마법 / 함정 카드 1장을 대상으로 하여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제외한다.'는 효과를 발동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천구의 성각인"의 효과에 의해 패로 되돌릴 필드의 앞면 표시의 카드를 고를 시기에 그 "코즈믹 싸이크론"을 고를 수 있습니까?
A. 질문한 상황처럼 체인해서 발동한 속공 마법 카드는 발동 후에 묘지로 보내지는 카드이므로, 주인의 패로 되돌릴 카드로 고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한 상황의 경우, "코즈믹 싸이크론"의 효과가 적용된 것으로 필드의 마법 / 함정 카드가 제외되어 서로의 필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있는 카드가 "천구의 성각인"과 발동한 "코즈믹 싸이크론"뿐인 상황이라면, 패로 되돌릴 카드로는 "천구의 성각인"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21580&keyword=&t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