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신이 발동한 "증식의 G"의 '●상대가 몬스터의 특수 소환에 성공할 때마다, 자신은 덱에서 1장 드로우해야 한다.'는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턴입니다.

상대가 "희생양"을 발동해 양 토큰이 특수 소환될 시기에 "증식의 G"의 효과에 의해 "토큰컬렉터"를 드로우했습니다.

이 경우, 그 "토큰컬렉터"의 '①: 이 카드가 패 / 묘지에 존재하고, 토큰이 특수 소환되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한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질문한 상황의 경우, "희생양"의 효과 처리가 완료되고, 몬스터 토큰이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때에 "토큰컬렉터"는 패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패의 "토큰컬렉터"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22036&keyword=&t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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