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의 몬스터 존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RR-싱잉 레이니어스"를 대상으로, 상대가 "R·R·R"의 '①: 자신 필드의 "RR(레이드 랩터즈)"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같은 이름의 몬스터 1장을 덱에서 특수 소환한다. 이 효과로 특수 소환한 몬스터가 자신 필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상대는 대상의 몬스터를 공격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효과의 대상으로도 할 수 없다.'는 효과를 발동한 턴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은 "금지된 성창"의 '①: 필드의 앞면 표시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는 턴 종료시까지, 공격력을 800 내리고, 이 카드 이외의 마법 / 함정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는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몬스터로, 대상인 "RR-싱잉 레이니어스"를 공격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A. "금지된 성창"의 효과가 적용된 몬스터는 "R·R·R"의 '상대는 대상의 몬스터를 공격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의 효과를 받지 않으므로, "R·R·R"의 대상으로 선택된 몬스터(=질문한 상황의 경우, "RR-싱잉 레이니어스")를 공격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R·R·R"의 '효과의 대상으로도 할 수 없다.'는 효과는 "금지된 성창"의 효과가 적용된 몬스터가 효과를 발동할 시기에도 정상적으로 적용되므로, "R·R·R"의 대상으로 선택된 몬스터(=질문한 상황의 경우, "RR-싱잉 레이니어스")를 효과의 대상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20381&keyword=&t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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