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의 몬스터 존에 "번개왕"이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이 카드가 자신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서로 드로우 이외의 방법으로 덱에서 카드를 패에 넣을 수 없다.'는 몬스터 효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은 "섬도공역-에리어제로"의 '①: 이 카드 이외의 자신 필드의 카드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덱 위에서 카드를 3장 넘긴다. 그 중에서 "섬도" 카드 1장을 고르고 패에 넣을 수 있다. 남은 카드는 덱으로 되돌린다. "섬도" 카드가 넘겨졌을 경우, 추가로 대상의 카드를 묘지로 보낸다.'는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상대의 "번개왕"의 몬스터 효과가 적용되어 있을 경우, 필드의 "섬도공역-에리어제로"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 처리의 결과, 덱 위에서 넘긴 3장의 카드 중에 "섬도" 카드가 1장도 없었을 경우에는 넘긴 카드 전부를 덱으로 되돌리고 셔플하게 됩니다.
또한, 덱 위에서 넘긴 3장의 카드 중에 "섬도" 카드가 1장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패에 넣는 처리를 고를 수 없으며, 넘긴 카드 전부를 덱으로 되돌리고 셔플하게 됩니다.
또한, 그 경우에도 '"섬도" 카드가 넘겨졌을 경우, 추가로 대상의 카드를 묘지로 보낸다.'의 처리가 적용됩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21758&keyword=&t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