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0. 17:27 OCG/Q&A
[Q&A] "해피의 깃털눈보라"의 효과가 적용되어 있을 경우, "금지된 성창"의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상대 몬스터가 스스로를 릴리스하고 발동한 몬스터 효과도 무효화됩니까?
Q. 자신이 발동한 "해피의 깃털눈보라"의 '①: 자신 필드에 비행야수족 / 바람 속성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턴 종료시까지, 상대가 발동한 몬스터의 효과는 무효화된다.'는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턴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가 "금지된 성창"의 '①: 필드의 앞면 표시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는 턴 종료시까지, 공격력을 800 내리고, 이 카드 이외의 마법 / 함정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는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의 "카드카·D"의 '①: 이 카드가 일반 소환에 성공한 자신 메인 페이즈 1 에 이 카드를 릴리스하고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은 덱에서 2장 드로우한다. 그 후, 이 턴의 엔드 페이즈가 된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의 "카드카·D"의 몬스터 효과는 무효화됩니까?
A. 질문한 상황처럼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상대 몬스터가 스스로를 릴리스하고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을 경우, 적용되어 있는 "해피의 깃털눈보라"의 효과는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몬스터가 받는 효과로는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한 상황의 경우, 상대가 발동한 "카드카·D"의 몬스터 효과는 무효화됩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12523&keyword=&t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