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드라이브레이브"의 '①: 1턴에 1번, 자신의 사이버스족 몬스터의 공격 선언시에, 패에서 몬스터 1장을 버리고 발동할 수 있다. 그 공격 몬스터의 공격력은 턴 종료시까지 600 올린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시기에 코스트로 버릴 패의 몬스터로서 "플립 프로즌"이 묘지로 보내졌습니다.
이 경우, "플립 프로즌"의 '①: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상대 필드의 공격 표시 몬스터를 전부 수비 표시로 한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질문한 상황처럼 "드라이브레이브"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하기 위한 코스트로 패에서 버려진 "플립 프로즌"이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도, 상대의 몬스터 존에 링크 몬스터 이외의 앞면 공격 표시 몬스터가 존재하고 있다면 "플립 프로즌"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체인이 아닌, "드라이브레이브"의 몬스터 효과 처리 후에 "플립 프로즌"의 몬스터 효과를 새롭게 발동하게 됩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22549&keyword=&t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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