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7. 11:13 OCG/Q&A
[Q&A] 상대가 패의 "드래곤 아이스"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을 때, 체인해서 패의 "저택 와라시"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Q. 상대가 "드래곤 아이스"의 '상대가 몬스터의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패를 1장 버리는 것으로, 이 카드를 패 또는 묘지에서 특수 소환할 수 있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습니다.
이때, 자신은 패의 "저택 와라시"를 버리고, '①: 이하의 어느 효과를 포함하는 마법 / 함정 / 몬스터의 효과가 발동했을 때, 이 카드를 패에서 버리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발동을 무효로 한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질문한 상황의 경우, 상대의 "드래곤 아이스"의 몬스터 효과가 "드래곤 아이스" 스스로를 버리고 발동되었다면, "드래곤 아이스"의 몬스터 효과는 '묘지에서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는 효과'에 해당하므로, 체인해서 "저택 와라시"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드래곤 아이스"의 몬스터 효과가 다른 카드를 버리고 발동되었다면, "드래곤 아이스"의 몬스터 효과에 체인해서 "저택 와라시"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14099&keyword=&tag=-1
Top |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 카드 데이터베이스
Top |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 카드 데이터베이스|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 카드 데이터베이스는, 듀얼리스트용 덱 구축 지원 서비스입니다. 카드나 수록 팩의 검색, Q&A나 금지 / 제한 카드를 웹상
www.db.yugioh-car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