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7. 13:41 OCG/Q&A
[Q&A] "파괴검-드래곤버스터블레이드" 등의 장착 카드로서 장착하는 효과의 대상으로, 카드명이 "버스터 블레이더"로 취급되어 있는 "팬텀 오브 카오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Q. 스스로의 '자신 묘지의 효과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제외하고, 이 카드는 엔드 페이즈까지, 그 몬스터와 같은 이름의 카드로 취급하여, 동일한 원래의 공격력과 효과를 얻는다.'는 효과에 의해 "버스터 블레이더"의 카드명과 효과를 얻고 있는 "팬텀 오브 카오스"가 자신의 몬스터 존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팬텀 오브 카오스"를 대상으로, "파괴검-드래곤버스터블레이드", "파괴검-위저드버스터블레이드", "파괴검-암즈버스터블레이드"의 '①: 자신 메인 페이즈에 자신 필드의 "버스터 블레이더"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패 / 필드에서 이 몬스터를 장착 카드 취급하여 그 자신의 몬스터에 장착한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질문한 상황의 경우, "팬텀 오브 카오스"는 "버스터 블레이더"로 취급되어 있으므로, "파괴검-드래곤버스터블레이드" 등의 장착 카드로서 장착하는 효과는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그 턴의 엔드 페이즈에 "팬텀 오브 카오스"의 효과의 적용이 사라지고, 카드명이 "버스터 블레이더"로 취급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도, "파괴검-드래곤버스터블레이드" 등은 장착된 그대로이며, 장착되어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효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8022&keyword=&t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