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의 몬스터 존에 몬스터 토큰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 자신은 "어둠의 봉인검"을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상대의 몬스터 존에 몬스터 토큰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도, 자신은 "어둠의 봉인검"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이 카드의 발동시의 효과 처리로서, 상대 필드에 앞면 표시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그 몬스터를 전부 뒷면 수비 표시로 한다.'의 처리가 실행될 시기에 몬스터 토큰의 표시 형식이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 표시의 몬스터 토큰이 존재할 경우, 그 몬스터 토큰은 공격 표시 그대로입니다.)

또한, 그 경우에도, '이 카드가 마법 & 함정 존에 존재하는 한, 상대 필드의 몬스터는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 없다.'의 처리, '이 카드는 발동 후, 2번째의 자신 스탠바이 페이즈에 파괴된다.'의 처리는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12435&keyword=&tag=-1 

 

Top |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 카드 데이터베이스

Top |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 카드 데이터베이스|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 카드 데이터베이스는, 듀얼리스트용 덱 구축 지원 서비스입니다. 카드나 수록 팩의 검색, Q&A나 금지 / 제한 카드를 웹상

www.db.yugioh-card.com

Posted by 아드하라

블로그 이미지
아드하라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