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9. 17:50 OCG/Q&A
[Q&A] 몬스터 토큰이 존재할 경우, "어둠의 봉인검"을 발동할 수 있습니까?
Q. 상대의 몬스터 존에 몬스터 토큰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 자신은 "어둠의 봉인검"을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상대의 몬스터 존에 몬스터 토큰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도, 자신은 "어둠의 봉인검"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이 카드의 발동시의 효과 처리로서, 상대 필드에 앞면 표시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그 몬스터를 전부 뒷면 수비 표시로 한다.'의 처리가 실행될 시기에 몬스터 토큰의 표시 형식이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 표시의 몬스터 토큰이 존재할 경우, 그 몬스터 토큰은 공격 표시 그대로입니다.)
또한, 그 경우에도, '이 카드가 마법 & 함정 존에 존재하는 한, 상대 필드의 몬스터는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 없다.'의 처리, '이 카드는 발동 후, 2번째의 자신 스탠바이 페이즈에 파괴된다.'의 처리는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12435&keyword=&t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