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9. 22:15 OCG/Q&A
[Q&A] 상대가 발동한 "어둠의 봉인검"의 효과가 몬스터 카드 취급의 "양자고양이"에 적용되었을 때, "EM 오홍의 마술사"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Q. 스스로의 '①: 종족과 속성을 1개씩 선언하고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는 발동 후, 선언한 종족 / 속성을 가지는 일반 몬스터(레벨 4 / 공 0 / 수 2200)가 되어, 몬스터 존에 특수 소환한다. 이 카드는 함정 카드로도 취급한다.'는 효과에 의해, 발동 후 몬스터 카드로 취급되어 있는 "양자고양이"가 자신의 몬스터 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가 "어둠의 봉인검"을 발동해 '①: 이 카드의 발동시의 효과 처리로서, 상대 필드에 앞면 표시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그 몬스터를 전부 뒷면 수비 표시로 한다.'의 처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때, 자신은 묘지의 "EM 오홍의 마술사"의 '①: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하고, 자신 필드에 마법 / 함정 카드가 세트되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묘지의 이 카드를 자신의 펜듈럼 존에 놓는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질문한 상황의 경우, 몬스터 카드로 취급되어 있는 "양자고양이"는 "어둠의 봉인검"의 '그 몬스터를 전부 뒷면 수비 표시로 한다.'의 처리가 적용된 것에 의해, 마법 & 함정 존에 세트되므로, 자신은 묘지의 "EM 오홍의 마술사"의 '묘지의 이 카드를 자신의 펜듈럼 존에 놓는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6227&keyword=&t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