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5. 21:27 OCG/Q&A
[Q&A] 상대가 "트레져 팬더"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을 때, 체인해서 패의 "저택 와라시"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Q. 상대가 "트레져 팬더"의 '①: 자신 묘지에서 마법 / 함정 카드를 3장까지 뒷면 표시로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제외한 카드의 수와 같은 레벨의 일반 몬스터 1장을 덱에서 특수 소환한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습니다.
이때, 자신은 패의 "저택 와라시"를 버리고, '①: 이하의 어느 효과를 포함하는 마법 / 함정 / 몬스터의 효과가 발동했을 때, 이 카드를 패에서 버리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발동을 무효로 한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트레져 팬더"의 몬스터 효과는, 그 효과를 발동할 시기에 코스트로 묘지의 마법 / 함정 카드를 제외합니다만, 효과 처리로는 묘지에서 카드를 패나 덱에 넣거나, 묘지에서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거나, 묘지의 카드를 제외하는 등의 처리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트레져 팬더"의 몬스터 효과의 발동에 체인해서 "저택 와라시"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21720&keyword=&t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