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6. 09:31 OCG/Q&A
[Q&A] "신전의 수호자"의 몬스터 효과가 적용되어 있을 경우, "딜러즈 초이스"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Q. 자신 또는 상대의 몬스터 존에 "신전의 수호자"가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이 카드가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상대 플레이어는 드로우 페이즈 이외에서는 카드를 드로우할 수 없다.'는 몬스터 효과가 적용되어 있을 경우, "딜러즈 초이스"의 '①: 양쪽 플레이어는, 덱을 셔플하고, 덱에서 1장 드로우한다. 그 후, 양쪽 플레이어는 패를 1장 고르고 버린다.'는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질문한 상황처럼 "신전의 수호자"의 몬스터 효과가 적용되어 어느 한쪽의 플레이어가 카드를 드로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딜러즈 초이스"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또한, "딜러즈 초이스"의 발동에 체인해서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가 발동되어 "신전의 수호자"가 특수 소환되었을 경우에는, "신전의 수호자"의 효과에 의해 드로우를 실행할 수 없는 플레이어는 덱의 셔플이나 패를 버리는 처리는 실행하지 않습니다만, "신전의 수호자"의 효과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플레이어만이 덱을 셔플한 후에 카드 1장을 드로우하고, 패를 버리는 처리를 실행하게 됩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21860&keyword=&t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