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의 몬스터 존에 "신전의 수호자"가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갑부 고블린"을 발동했습니다. 
자신의 몬스터 존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아로마지-재스민"의 '②: 1턴에 1번, 자신의 LP가 회복했을 경우에 발동한다. 자신은 덱에서 1장 드로우한다.'는 효과는 발동됩니까?


A. 질문한 상황의 경우에도 상대가 발동한 "갑부 고블린"의 효과로 자신의 LP가 회복되었으므로, "아로마지-재스민"의 효과는 발동되며, 체인 블록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신전의 수호자"의 '이 카드가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상대 플레이어는 드로우 페이즈 이외에서는 카드를 드로우할 수 없다.'는 효과가 적용되어 있어 드로우의 처리를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경우에도 이 턴에 "아로마지-재스민"의 효과를 발동했으므로, 같은 턴에 LP를 회복해도 그 "아로마지-재스민"의 효과는 다시 발동되지 않습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15492&keyword=&t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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