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6. 22:20 OCG/Q&A
[Q&A] "해피의 깃털눈보라"의 효과가 적용되어 있을 경우, "금지된 성창"의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상대 몬스터가 발동한 몬스터 효과도 무효화됩니까?
Q. 자신이 발동한 "해피의 깃털눈보라"의 '①: 자신 필드에 비행야수족 / 바람 속성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턴 종료시까지, 상대가 발동한 몬스터의 효과는 무효화된다.'는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턴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가 "금지된 성창"의 '①: 필드의 앞면 표시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는 턴 종료시까지, 공격력을 800 내리고, 이 카드 이외의 마법 / 함정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는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의 "정령수 칸나호크"의 '①: 1턴에 1번, 자신 메인 페이즈에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령수" 카드 1장을 제외한다. 발동 후 2번째의 자신 스탠바이 페이즈에, 이 효과로 제외한 카드를 패에 넣는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의 "정령수 칸나호크"의 몬스터 효과는 무효화됩니까?
A. 질문한 상황처럼,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상대 몬스터가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을 경우, 적용되어 있는 "해피의 깃털눈보라"의 효과는, 그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몬스터가 받는 효과입니다.
따라서, 질문한 상황의 경우, 상대가 발동한 "정령수 칸나호크"의 몬스터 효과는 무효화되지 않으며, 효과 처리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10198&keyword=&t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