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신의 패가 0장이고, 자신의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몬스터가 "방해꾼 토큰"뿐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가 "영원의 제너레이드 오르무간드"의 '③: 이 카드의 엑시즈 소재를 1개 제거하고 발동할 수 있다. 양쪽 플레이어는, 각각 덱에서 1장 드로우한다. 그 후, 드로우한 플레이어는 자신의 패 / 필드의 카드를 1장 골라, 이 카드의 아래에 겹쳐 엑시즈 소재로 한다. 이 효과는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습니다.

그 처리시에, 자신은 "영원의 제너레이드 오르무간드"의 엑시즈 소재로 할 카드로, 몬스터 존의 "방해꾼 토큰"을 고를 수 있습니까?

 

A. "영원의 제너레이드 오르무간드"의 몬스터 효과에 의해 엑시즈 소재로 할 카드를 고를 시기에, 몬스터 토큰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질문한 상황의 경우, 자신이 엑시즈 소재로 할 수 있는 카드는, "영원의 제너레이드 오르무간드"의 효과 처리에 의해 드로우한 카드뿐이므로, 이 경우, 그 드로우한 패의 카드를 "영원의 제너레이드 오르무간드"의 엑시즈 소재로 하게 됩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22761&keyword=&t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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