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엑스트라 몬스터 존에 자신의 "No.75 혹란의 가십 섀도우"가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상대의 메인 몬스터 존에 상대의 "신전의 수호자"가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가 패의 "이펙트 뵐러"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한 시기에, 자신은 "No.75 혹란의 가십 섀도우"의 '①: 1턴에 1번, 상대 몬스터의 효과가 발동했을 때, 이 카드의 엑시즈 소재를 2개 제거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양쪽 플레이어는, 각각 덱에서 1장 드로우한다"가 된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질문한 상황의 경우, 상대의 "신전의 수호자"의 '이 카드가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상대 플레이어는 드로우 페이즈 이외에서는 카드를 드로우할 수 없다.'는 몬스터 효과가 적용되어 있고, 자신은 드로우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이펙트 뵐러"의 몬스터 효과의 발동에 체인해서, 자신은 "No.75 혹란의 가십 섀도우"의 '그 효과는 "양쪽 플레이어는, 각각 덱에서 1장 드로우한다"가 된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21888&keyword=&t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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