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가 발동한 "순간융합"의 '①: 자신 필드에서 융합 몬스터 카드에 기재된 융합 소재 몬스터를 묘지로 보내고, 그 융합 몬스터 1장을 엑스트라 덱에서 융합 소환한다. 이 효과로 융합 소환한 몬스터는 엔드 페이즈에 파괴된다.'는 효과와, 자신이 발동한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의 처리가 동일 체인상에서 실행되어, 그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의 효과로 "폭주소환사 알레이스터"가 특수 소환될 경우, 그 '②: 이 카드가 이미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융합 몬스터가 융합 소환되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패를 1장 골라 버리고, 덱에서 "소환마술" 또는 "법의 성전" 1장을 패에 넣는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폭주소환사 알레이스터"의 '자신의 패를 1장 골라 버리고, 덱에서 "소환마술" 또는 "법의 성전" 1장을 패에 넣는다.'는 몬스터 효과는, "폭주소환사 알레이스터"가 이미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몬스터가 융합 소환되었을 경우에 발동하는 효과입니다.

따라서, 질문한 상황이라면, "순간융합"의 발동에 체인해서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가 발동되어, "폭주소환사 알레이스터"가 특수 소환되었을 경우, "폭주소환사 알레이스터"의 '자신의 패를 1장 골라 버리고, 덱에서 "소환마술" 또는 "법의 성전" 1장을 패에 넣는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만,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의 발동에 체인해서 "순간융합"의 발동이 실행되어 있을 경우에는, "폭주소환사 알레이스터"의 '자신의 패를 1장 골라 버리고, 덱에서 "소환마술" 또는 "법의 성전" 1장을 패에 넣는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21596&keyword=&t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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