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4. 09:44 OCG/Q&A
[Q&A] 상대의 "마탄환의 사수 와일드"와 같은 세로열에서 발동한 자신의 "강제전이"의 효과에 의해, 그 "마탄환의 사수 와일드"의 컨트롤을 얻었을 경우, 자신은 그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Q. 상대의 몬스터 존에 "마탄환의 사수 와일드"가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있고, 자신은 그와 같은 세로열의 마법 & 함정 존에 "강제전이"를 발동했습니다. 그 처리로, 자신은 컨트롤을 얻은 "마탄환의 사수 와일드"를, 그 "강제전이"와는 다른 세로열의 자신의 메인 몬스터 존에 놓았습니다.
그 경우, 자신은 "마탄환의 사수 와일드"의 '②: 이 카드와 같은 세로열에서 마법 / 함정 카드가 발동했을 경우, 자신 묘지의 "마탄환" 카드 3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 3장을 덱에 넣고 셔플한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그 경우에도 "마탄환의 사수 와일드"와 같은 세로열에서 마법 카드가 발동된 것이 되어, 자신은 그 "마탄환의 사수 와일드"의 ②번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이 옮겨진 후의 "마탄환의 사수 와일드"의 위치에 관계없이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전이"를 "마탄환의 사수 와일드"와는 다른 세로열에서 발동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컨트롤이 옮겨진 후의 "마탄환의 사수 와일드"의 위치에 관계없이, 그 ②번 효과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11752&keyword=&t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