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가 패의 "미계역의 재카로프"의 '①: 패의 이 카드를 상대에게 보여주고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모든 패 중에서, 상대가 무작위로 1장 고르고, 자신은 그 카드를 버린다. 그것이 "미계역의 재카로프" 이외였을 경우, 추가로 패에서 "미계역의 재카로프" 1장을 특수 소환하고, 자신은 덱에서 1장 드로우한다.'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습니다.
이때, 자신은 패의 "하루 우라라"를 버리고, '①: 이하의 어느 효과를 포함하는 마법 / 함정 / 몬스터의 효과가 발동했을 때, 이 카드를 패에서 버리고 발동할 수 있다. 그 효과를 무효로 한다.'는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상대가 패의 "미계역의 재카로프"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을 때, 체인해서 패의 "하루 우라라"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상대의 "미계역의 재카로프"의 몬스터 효과는 무효가 되므로, "미계역의 재카로프"는 패에 남습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22838&keyword=&t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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