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신이 "안개 골짜기의 거신조"의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때에, 상대가 "격류장"을 발동하고, 그 시기에, 자신은 "안개 골짜기의 거신조"의 '마법/함정/효과 몬스터의 효과가 발동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자신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안개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은 카드 1장을 패로 되돌리고, 그 발동을 무효로 하여 파괴한다.'는 몬스터 효과를 체인해서 발동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가 추가로 체인해서 "나락의 함정 속으로"를 발동했을 경우, 자신은 "안개 골짜기의 거신조"의 몬스터 효과를 1번 더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안개 골짜기의 거신조"의 몬스터 효과는, 1턴에 2회 이상 발동하는 것도 가능한 효과입니다만, 동일 체인상에서는 1번밖에 발동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몬스터 존에 "안개 골짜기의 거신조"가 2장 존재하고 있다면, 각각이 동일 체인상에서 1번씩 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한 상황의 경우, "나락의 함정 속으로"의 발동에 체인해서 1번 더, "안개 골짜기의 거신조"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8987&keyword=&t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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