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신의 "사이버 다크 키메라"의 ①의 '이 턴에, 자신은 드래곤족 / 기계족인 "사이버" 몬스터밖에 융합 소재로 할 수 없으며, 자신이 융합 소환할 경우에 1번만, 자신 묘지의 몬스터를 제외하고 융합 소재로 할 수도 있다.'는 효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파워 본드"를 발동했을 경우, 이 발동에 대해 "저택 와라시"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그 경우에도, "파워 본드"의 발동에 대해 "저택 와라시"의 효과를 발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파워 본드"의 처리에 의해 묘지의 몬스터를 제외하고 융합 소환할 수 있습니다만, "파워 본드"의 효과 그 자체는 '●묘지에서 카드를 제외하는 효과'를 포함하는 효과가 아닙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18784&keyword=&t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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