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0. 09:29 OCG/Q&A
[Q&A] "마종동"의 효과가 적용되어 있을 경우, "금지된 성창"이 적용되어 있는 몬스터는 효과의 발동이나 공격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Q. 자신의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몬스터가 앞면 표시의 "요란소사 라우드크라우드" 1장, 상대의 몬스터 존에는 몬스터가 1장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대의 필드 존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마종동"의 '①: 상대 필드의 몬스터의 수가 자신 필드의 몬스터보다 많을 경우, 상대는 몬스터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으며, 공격 선언도 할 수 없다.'는 효과가 적용됩니다만, "요란소사 라우드크라우드"에 "금지된 성창"을 발동해, '①: 필드의 앞면 표시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는 턴 종료시까지, 공격력을 800 내리고, 이 카드 이외의 마법 / 함정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는 효과가 적용되었을 경우, 효과 발동이나 공격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까?
A. "마종동"의 '①: 상대 필드의 몬스터의 수가 자신 필드의 몬스터보다 많을 경우, 상대는 몬스터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으며, 공격 선언도 할 수 없다.'는 효과, '②: 자신 필드의 몬스터의 수가 상대 필드의 몬스터보다 많을 경우, 자신은 몬스터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으며, 공격 선언도 할 수 없다.'는 효과는, 대응하는 플레이어에게 적용되는 효과입니다.
질문한 상황의 경우, 자신이 몬스터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으며, 공격 선언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으므로, "금지된 성창"의 효과가 적용되어 있더라도, 자신은 "요란소사 라우드크라우드"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없으며, 공격 선언을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22411&keyword=&t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