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2. 21:46 OCG/Q&A
[Q&A] 상대가 "염라의 심판"을 발동했을 때, 체인해서 패의 "하루 우라라"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Q. 상대가 "염라의 심판"의 '①: 상대가 몬스터의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때에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파괴한다. 그 후, 이하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자신 묘지에서 언데드족 몬스터 5장을 제외하고, 패 / 덱에서 레벨 7 이상의 언데드족 몬스터 1장을 특수 소환한다.'는 효과를 발동했습니다.
이때, 자신은 패의 "하루 우라라"를 버리고, '①: 이하의 어느 효과를 포함하는 마법 / 함정 / 몬스터의 효과가 발동했을 때, 이 카드를 패에서 버리고 발동할 수 있다. 그 효과를 무효로 한다.'는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상대가 "염라의 심판"을 발동했을 때, 체인해서 패의 "하루 우라라"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염라의 심판"이 발동된 시기에, 상대의 묘지에 존재하는 언데드족 몬스터가 4장 이하인가 / 5장 이상인가에 따른 처리의 차이는 없습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22372&keyword=&t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