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8. 17:42 OCG/Q&A
[Q&A] 자신의 몬스터 존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백만먹기의 그랏톤"은 상대가 발동한 "초융합"의 효과로 융합 소재로 할 수 있습니까?
Q. 자신의 몬스터 존에 "백만먹기의 그랏톤"이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가 "초융합"을 발동해 '자신 / 상대 필드에서, 융합 몬스터 카드에 기재된 융합 소재 몬스터를 묘지로 보내고, 그 융합 몬스터 1장을 엑스트라 덱에서 융합 소환한다.'의 처리를 실행할 시기에, "백만먹기의 그랏톤"을 융합 소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백만먹기의 그랏톤"의 '②: 이 카드는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한, 릴리스할 수 없으며, 융합 / 싱크로 / 엑시즈 소환의 소재로도 할 수 없다.'는 몬스터 효과는 지속 효과입니다.
"백만먹기의 그랏톤"이 몬스터 존에 앞면 표시로 존재할 경우에는, 자신도 상대도 융합 소환을 실행할 시기의 융합 소재로서 "백만먹기의 그랏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한 상황의 경우, 상대는 "초융합"의 처리시에 "백만먹기의 그랏톤"을 융합 소재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20055&keyword=&t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