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 17:00 OCG/Q&A
[Q&A] 자신 또는 상대의 몬스터 존에 "엘섀도르 미도라시"가 존재할 경우, 패의 "원시생명체 니비루"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Q. 자신 또는 상대의 몬스터 존에 "엘섀도르 미도라시"가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②: 이 카드가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한, 그 동안은 서로 1턴에 1번밖에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수 없다.'는 몬스터 효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이 턴에 5장 이상의 몬스터의 일반 소환 /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이 상황에서 자신은 패의 "원시생명체 니비루"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원시생명체 니비루"의 몬스터 효과는 "원시생명체 니비루"의 특수 소환과 "원시생명체 토큰"의 특수 소환, 2번의 특수소환을 실행하는 효과입니다.
따라서, 질문한 상황의 경우, 패의 "원시생명체 니비루"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22804&keyword=&t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