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 필드에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몬스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섀도르 퓨전"을 발동했습니다.

그것에 체인해서 "강제 탈출 장치" 등이 발동되어 상대 필드에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덱의 몬스터를 사용해서 융합 소환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A. 상대 필드에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몬스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섀도르 퓨전"의 효과 처리에 의해 융합 소환을 실행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패와 자신의 필드에 추가로 자신의 덱의 몬스터도 융합 소재 몬스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한 상황의 경우, "섀도르 퓨전"의 처리시에 상대 필드에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몬스터'가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신의 덱의 몬스터를 사용해서 융합 소환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패 / 자신의 필드의 몬스터를 융합 소재 몬스터로 융합 소환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13203&keyword=&t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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