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4. 20:09 OCG/Q&A
[Q&A] "점술공주 코인노마"의 효과로, "점술공주" 몬스터 이외의 리버스 몬스터를 특수 소환했을 경우, 그 몬스터를 "성점술공주 타로레이"의 효과로 앞면 공격 표시로 할 수 있습니까?
Q. "점술공주 코인노마"의 '①: 이 카드가 리버스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패 / 덱에서 레벨 3 이상의 리버스 몬스터 1장을 뒷면 수비 표시로 특수 소환한다. 이 효과의 발동 후, 턴 종료시까지 자신은 "점술공주" 몬스터 이외의 몬스터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는 효과에 의해 "섀도르 고슴도치"를 특수 소환했습니다.
그 "섀도르 고슴도치"를 그 턴에 "성점술공주 타로레이"의 '①: 필드의 뒷면 표시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앞면 공격 표시로 한다.'는 효과로 앞면 공격 표시로 할 수 있습니까?
A. "점술공주 코인노마"의 효과가 적용된 이후, 그 턴의 종료시까지 '자신은 "점술공주" 몬스터 이외의 몬스터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만, "점술공주 코인노마"의 효과에 의해 특수 소환된 몬스터의 표시 형식을 카드의 효과에 의해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한 상황처럼, "점술공주 코인노마"의 효과에 의해 특수 소환된 "섀도르 고슴도치"를 "성점술공주 타로레이"의 효과에 의해 앞면 공격 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섀도르 고슴도치"가 리버스한 시기에 효과가 발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15929&keyword=&t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