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8. 21:14 OCG/Q&A
[Q&A] 스스로의 효과에 의해 몬스터로서 특수 소환된 "아포피스의 화신"이나 파충류족으로서 특수 소환된 "양자고양이"가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 "독사의 원한"의 효과는 발동할 수 있습니까?
Q. 스스로의 효과에 의해 몬스터로서 특수 소환된 "아포피스의 화신"(파충류족)이나, 파충류족을 선언하고 발동하여 특수 소환된 "양자고양이"가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 "독사의 원한"의 '②: 자신 필드의 앞면 표시 파충류족 몬스터가, 전투로 파괴되었을 경우, 또는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레벨 4 이하의 파충류족 몬스터 1장을 특수 소환한다.'는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아포피스의 화신"이나 "양자고양이"가 전투로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독사의 원한"의 ②번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몬스터 존에서 파충류족인 몬스터가 전투로 파괴되었다면, '전투로 파괴되었을 경우'를 계기로 발동할 수 있습니다.)
"아포피스의 화신"이나 "양자고양이"가 전투로 파괴되는 이외의 방법으로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는 "독사의 원한"의 ②번 효과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를 계기로 발동하기 위해서는 몬스터 존에서도 묘지에서도 파충류족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한 "아포피스의 화신", "양자고양이"는 몬스터 존에서는 파충류족 몬스터로 취급됩니다만, 묘지에서는 몬스터로 취급되지 않으며, 종족도 가지지 않습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23788&keyword=&t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