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3. 09:23 OCG/Q&A
[Q&A] "오드아이즈 그라비티 드래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LP가 500 미만일 경우, 반드시 발동하는 효과도 발동할 수 없게 됩니까?
Q. 상대의 몬스터 존에 "오드아이즈 그라비티 드래곤"이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자신의 몬스터 존에는 "용암 마신 라바 골렘"이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LP가 500 미만인 상황에서, 자신 턴의 스탠바이 페이즈에 돌입했을 경우, "용암 마신 라바 골렘"의 '①: 자신 스탠바이 페이즈에 발동한다. 자신은 1000 데미지를 받는다.'는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A. 질문한 상황의 경우, 상대의 "오드아이즈 그라비티 드래곤"의 '②: 이 카드가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한, 상대는 500 LP를 지불하지 않으면, 카드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는 효과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카드의 발동이나 효과의 발동을 실행할 때마다 500 LP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암 마신 라바 골렘"의 효과처럼 반드시 발동하는 효과의 경우에도 500 LP를 지불하고 효과의 발동을 실행하게 됩니다만, 자신의 LP가 500 미만일 경우, 500 LP를 지불할 수 없으며, 카드의 효과 발동을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한 상황의 경우, "용암 마신 라바 골렘"의 효과는 자신의 스탠바이 페이즈에 발동되지 않으며, "용암 마신 라바 골렘"의 효과에 의해 자신이 1000 데미지를 받는 일도 없습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17349&keyword=&t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