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의 몬스터 존에 "초뇌룡-썬더 드래곤"이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①번 효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은 "우주의 법칙"을 발동할 수 있습니까?

 

A. 질문한 상황의 경우, 자신의 덱에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가 존재하고, '세트했을 경우, 자신은 덱에서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 1장을 특수 소환한다.'의 처리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자신은 "우주의 법칙"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의 법칙"의 처리에 의해 상대 플레이어가 함정 카드를 세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뇌룡-썬더 드래곤"이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①번 효과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세트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은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 1장 또는 그 카드명이 쓰여진 몬스터 1장을 덱에서 패에 넣는다.'의 처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참고

https://www.db.yugioh-card.com/yugiohdb/faq_search.action?ope=5&fid=23016&keyword=&t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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